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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289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공사계약 (1) 피고는 2015. 5. 22. 주식회사 보배건설산업(이하 ‘보배건설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정부시 D, E, F, G 토지 지상에 3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이 보배건설산업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기 때문에, C이 보배건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이었다.

(3) 피고는 2015. 5. 22. 이 사건 공사대금을 C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하였다.

(4) C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 당사자이다.

나. C은 2015. 7.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타절 정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7.경 주식회사 동신건축(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동신앤미승이엔씨, 이하 ‘동신건축’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1억 8,700만 원으로 정하여 동신건축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동신건축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동신건축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30029호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는 동신건축에 미지급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발령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