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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8고단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소재 G( 이하 본건 매장) 의 점장이고, 피해자 H( 여, 19세) 은 본건 매장의 직원으로서, 2014. 하순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는 아르바이트생으로, 2017. 8. 21. 경부터 는 정직원( 매니저 )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17. 09:30 경 본건 매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업무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 잠깐만 쉬었다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다른 의자에 앉히고 피고 인은 위 컴퓨터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신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 상처가 너무 좋아”, “ 나는 좋은데, 넌 싫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얼굴을 파묻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1. 09:40 경 본건 매장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신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 상처가 너무 좋아”, “ 나는 좋은데, 넌 싫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에 피고인의 얼굴을 파묻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