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인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F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근무하는데 돈을 떼어 먹을 사람이 아닌 것을 알지 않느냐.
”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4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00:45 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인 ‘I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금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3. 23:10 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인 ‘L ’에서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