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81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7,604,0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나. 피고 C, D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모두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고,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이동통신대리점 지원(보증금) 상환보증을 위한 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1억 1,000만 원, 보험기간 2016. 7. 22.부터 2019. 8. 20.까지, 이하 ‘제1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은 같은 날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F와 체결한 위탁대리점계약(주계약)에 따른 F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 물품 대금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7억 원, 보험기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 이하 ‘제2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라.

F는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각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6. 26. F에 ㉠ 제1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85,146,689원, ㉡ 제2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499,717,922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제2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담보금 52,113,860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우선 변제 충당하여 제2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은 447,604,062원(= 499,717,922원 - 52,113,860원)이 남아 있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