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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7나687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13. C를 대리한 D과 사이에 피고가 C로부터 아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와 같이 인천 서구 E 외 4필지 지상 F아파트 제5층 제51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1. 부동산의 표시 인천 서구 E 외 4필지 F아파트 제5층 제513호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50,0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0,000,000원은 2015. 7. 15.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7. 15.로 한다.

특약사항 잔금 중 10,000,000원은 매매등기 이전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전등기 완료 후에 매수인이 즉시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키로 한다.

2015. 6. 13. 매도인 C (개인 인장 날인됨) 매도인 대리인 D 매수인 피고 (개인 인장 날인됨)

다. 피고는 2015. 6. 13.(위 매매계약일) C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의한 대출은 피고가 C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피고가 대출절차에 협조하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대출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2017. 6. 12.까지 C에게 잔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제1호증). 라.

피고는 2015. 6. 13.(위 매매계약일) C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는 2015. 11. 6. 위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