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0. 5.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경기 평택시 H 편의점 옆에 있는 D 소유의 조립식 1층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매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4경부터 2010.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5,000,000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다.
2011. 5. 2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 내에서, K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인 ‘L’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에서 사설경마 은행 계좌인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사이트에서 100만 코인(COIN)을 내려받아 과천,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열리는 매 경주마다 1, 2위 말을 모두 맞추는 복승식 경마에 배팅하고 승마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9.까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의 판돈을 걸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