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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22:30 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천 해양 경찰서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755 컨 벤 시 아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 6. 13.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위 C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음주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현재 실직상태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