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3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6.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건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전남 영암군 C 염전 1,983㎡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754,9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중도금 5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에 대한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건종합건설이 인수하며, 잔금 1,054,900,000원은 부건종합건설이 국민주택기금에 대출을 신청하여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부건종합건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고 2006. 12. 2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음에도 부건종합건설이 위 약정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 8. 27. 이 법원 2007카합22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7. 8. 29. 그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부건종합건설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2007. 10. 1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7.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D은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고자 2007.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부건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위 잔금 채무 중 6억 1,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와 D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에 따른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도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에 따른 약정서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각 부동산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