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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3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3:53경 군포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하행 홈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증 제1호)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증 제1호) 또는 LG G2 휴대전화(증 제2호)를 이용하여 2012. 8. 10.경부터 2014. 7. 13.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1. 사진 및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LG G2 휴대전화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 6. 18. 이전 범행 부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2013. 6. 18. 이후 범행 부분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