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18. 선고 2015두55417 판결
(심리불속행)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8121(2015.10.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501 (2014. 6. 27.)
제목
(심리불속행) 소득 미실현 여부 판단기준
요지
(원심요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후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잔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5두5541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8121 (2015.10.13.)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