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64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12:17경 서울 강남구 B, 104동 803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3.부터
7. 5.까지 27사단본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진술서(강남구 담당 D)
1.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고발장
1.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등기우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