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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59959

대여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471,427원 및 그 중 42,85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9. 11. 3.에 E에게 이율 월 2%(연 24%)로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E는 2016. 5. 31.까지의 이자 중 1억 1,99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E는 2016. 6. 18.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6. 9. 9.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느단104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7. 4. 14.자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E의 처로서 E의 재산 중 3/7지분을, 피고 C, D은 각 E의 자녀들로서 E의 재산 중 각 2/7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위와 같이 상속된 이상, E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여금 원금 1억 원과, 2016. 5. 31.까지의 기발생 이자 157,870,967원{1억 원 X 월 2% X (78개월 29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중 미변제금 37,970,967원(기 발생 이자 157,870,967원 - 기 변제금 119,900,000원)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3,410만 원과, 2016. 6. 1. 이후의 이자를 변제할 채무 역시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원금 및 기 발생 이자 중 미변제금 합계 1억 3,410만 원(원금 1억 원 미변제 이자 3,410만 원) 중 같은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7,471,428원(1억 3,410만 원 X 3/7) 중 원고가 구하는 57,471,427원 및 그 중 같은 피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원금 42,857,142원(1억 원 X 3/7)에 대하여 기 발생 이자 산정일 다음날인 2016.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