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18272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4259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4259 약정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