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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138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1237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2차9067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지 못해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12373호로 소송절차로 회부된 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3.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0,267,389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단1269호, 2017하면12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7. 2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8. 8.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빌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4. 6.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