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D’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외장 하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45,000원을 송금하면 외장하드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외장하드를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장하드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1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C, P, A,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이메일진술조서
1. E,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및 판매자정보내역, 각 문자송수신내역, 물품정보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확인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이체결과상세내역, 물품정보자료, 물품사진정보자료, 각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더치트 피해사례
1. 수사보고(피해자 Z의 피해진술서 미첨부), 이메일 회신글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