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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059 바로 치과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음주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