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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6 2014고단2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3: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받아 먹었냐 내 아들이 조폭생활을 한다 조카가 검찰에 있는데 경찰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경찰생활 똑바로 해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을 밀치고,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