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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합618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821,076원 및 그중 257,206,439원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0. 6. 4.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10억 원 한도의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1. 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위 약정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같은 해 12. 29. 다시 위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2014. 10. 23.을 기준으로 한 피고 A의 연체원리금 합계는 305,821,076원(원금 257,206,439원 지연이자 등 48,614,637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원리금 합계액 및 그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