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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5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44-10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