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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노40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러 개의 호실을 임차하는 등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이종 범죄이긴 하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판단 에서 본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