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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0.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 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5:3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여, 11세)에게 다가가 “길을 막지마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제압한 후 피해자를 위 아파트 202동 옆에 있는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말을 벗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물렸고 계속하여 “썅년아, 바지 벗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오빠가 내려줄까 ”라고 말하면서 희롱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