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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10.22 2014가단21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경남 창녕군 C 답 1999㎡, D 답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10.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0. 9. 13. 접수 제16270호로 채권최고액 9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2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1. 5. 4. 접수 제8621호로 채권최고액 316,8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5. 29.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9,359,859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2,879,87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6. 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인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후순위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28. 주식회사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