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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4:11경 구미시 형곡동 형곡로 풍림2차 아파트 앞 도로를 형곡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교차로이며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풍림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중에 있었으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여 라세티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모닝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동승자 피해자 E(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