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답 2019㎡ 및 밀양시 D 대 46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86....
1. 인정사실
가. 망 E은 1980. 4. 11. 밀양시 D 대 466㎡( 이하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69. 11. 7. 매매를 원인으로, 1985. 3. 9. 밀양시 C 답 2019㎡( 이하 ‘C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3. 5.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86. 7. 3. 접수 제 11120호로 1986. 7. 1.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망 E이 사망하여 망 E 의의 아들인 원고는 2020. 7. 24. D 토지 중 2796분의 151 지분, C 토지 중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11. 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 인 매매 예약에 기한 매매 예약 완결권은 1986. 7. 1.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 예약 완결권은 그 제척 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위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그 말 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E과 피고 소속의 종 중이 위 각 토지를 종 사일을 맡아보던 망 E에게 명의 신탁하면서, 종 사일을 보조하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