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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8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서울 중랑구 B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티 100 오토바이( 차대번호: D)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고, 2017. 7. 6. 15:35 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공 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와 번호판은 압수되어 각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