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731』
1.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같은 날 피고인과 말다툼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그곳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다툰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누워있던 그곳 침대 옆으로 누워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감싸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옆으로 몸을 돌려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56』
2. 피고인은 2019. 1. 27. 전처인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19. 4. 3.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10. 2.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 처분을 받았고, 2019. 9. 25. 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19. 12. 2.까지 연장한다
'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5. 17:26경부터 같은 날 18:06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5통의 전화를 걸고, 같은 날 18:0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