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675]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9:40경 경주시 구황동 674-6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 앞 도로를 배반네거리 방면에서 박물관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직선 도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들이 정체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대기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넥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 및 넥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2세),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363,817원 상당, 넥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60,5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748] 피고인은 2019.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22:45경 경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