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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00:34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소재 중동교 신천대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본건 범행으로 실직한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