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02. 17:46경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앞 노상에서 대중교통수단인 경기고속 C(노선번호 : 6501) 버스에 탑승하여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을 지나던 중 마침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2세)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왼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계속하여 반바지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갭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