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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56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 31., 이자 연 5%,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변제기일이 도과하도록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7. 8.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변제약정일인 2016. 1.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