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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880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7동 10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7동 100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매월 24일 후불 지급), 기간 2014. 12. 24.부터 2016. 1. 23.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4.부터 6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2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10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