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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103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은 2015. 2. 2.에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기존 미수금채권과 재고 물품은 동업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원심은 동업이 2015. 1. 31. 개시되었고 미수금채권과 재고 물품을 동업재산에 포함시켰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동업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미수금채권 및 재고 물품 대금을 당연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더라도 불법 영득의사가 없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 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개시 시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2015. 1. 31. 피해자의 처인 M의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