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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5 2016고정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14:00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공장 안에서 그곳의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D( 남, 48세 )에게 보관하고 있는 공장 열쇠를 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