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가.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반소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8.부터 2013. 4. 2.까지 사이에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구조금속제품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17,779,2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A은 2013. 5. 6. 원고에게 광양시에 대한 광양시 D 공장용지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위 금액 상당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의 사서인증을 받은 후 이를 광양시에 통지하여 2013. 5. 8. 위 채권양도통지가 광양시에 도달하였다.
다. 한편 제1심 공동피고 B도 A으로부터 5,387,124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광양시에 통지하여 2013. 5. 8.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은 2013. 11. 22.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광양시, 청구금액을 35,500,00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타채89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3. 11. 26. 광양시에 도달하였다.
마. 피고 신화정공은 2013. 11. 27.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광양시, 청구금액 300,000,000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타채912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3. 11. 29. 광양시에 도달하였다.
바. 광양시는 2013. 12. 4. 위 법원 2013년금제2332호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의 양수금 합계가 보증금을 초과하고 그 외에 위 통지도달일 후에 피고들 등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 등이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21,591,56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의 채권양도통지가 같은 날 도달하였고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