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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2가합17236

손해배상(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 중 채권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과 주식회사 AG 사이의 대출약정 1) 원고는 원고 외 다른 11개의 금융기관(농협중앙회, 수협은행, 대구은행, 금호생명,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광주은행, 녹십자생명, 동양생명, 연합캐피탈, 현대해상화재)과 대주단(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

)을 구성하여, 부산 강서구 A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

)와 3,000억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

)을 체결한 법인으로, 이 사건 대주단의 대표 내지 대리은행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PF대출 약정은 2005. 11. 24. 3,000억 원을 대출 한도로 하고 2009. 9. 29.을 대출만기로 하여 체결되었고, 2,700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 사건 PF대출 약정에 따르면 AG는 이 사건 사업을 1, 2, 3차로 나누어 진행하되 최초 사업의 분양절차개시 후 분양률이 70%에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분양절차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분양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대주단이 AG를 대위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AK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 대한 기성고 역시 분양률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3) AG는 이 사건 PF대출에 기한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3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및 생보부동산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