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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단1751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 E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함에 있어 그 중개행위를 한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위 피고들 중 실제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고 E뿐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상의 중개업자란에도 피고 E의 서명, 날인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현장에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중개행위도 한 사실이 없는 점 ⑵ 오히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 C가 피고 E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도 피고 C가 작성한 점 ⑶ 또한 피고 D은 피고 C의 중개행위로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원고에게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마치 자신이 E 본인인 것처럼 피고 C가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피고 E의 서명, 날인을 하고, 피고 E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갑 2호증) 및 보증보험증권(갑 3호증) 등을 교부한 점 ⑷ 피고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