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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14182

독점판매권 존재 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회사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 및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피고 B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E(E, 이하 ‘E’라 한다) 상표의 라이센스 사용자로서 E 상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이탈리아 법인이다.

피고 C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E 상표의 라이센스권자로서 E 상표 제품 중 의류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라이센스 사용권을 부여한 이탈리아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4. 8. 26.자 독점적 소매판매계약(EXCLUSIVE MONOBRAND RETAIL SALES AGREEMENT) 원고와 피고 B는 2014. 8.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독점적 소매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독점적 소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계약지역 내 몰과 백화점에 단일브랜드 E 숍인숍(SHOP-IN-SHOP, SIS) 점포를 개설, 운영하고자 한다.

제2조(유통할 권리) 제2.1조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약지역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영업점을 개설, 운영하고 상표로부터 이익을 취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단서 생략) 제2.4조 원고가 4번째 영업점을 개설한 후, 당사자들은 추후 합의될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지역 내 도매유통을 허가할 가능성을 다시 논의한다.

제4조(원고의 의무) 제4.4조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본 계약기간 동안 원고는 몰 및/또는 백화점에 판매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의 E 영업점을 개설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점은 각 영업점의 개점 전 당사자가 체결하는 관련 상업 계약의 조건에 따라 운영된다.

몰 및/또는 백화점 내 각 영업점의 위치에 대하여 피고 B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영업점의 개점 일정은 아래와 같다.

1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