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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1 2020고단1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C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3]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20. 3. 21. 04:30경 목포시 D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06]-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2020. 8. 5. 00:30경 목포시 영산로 525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부근 도로를 피고인 C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로 진행하던 중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이던 피해자 H(남, 19세)과 시비가 붙어, 같은 날 00:35경 목포시 I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와 소견서,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CTV 캡쳐화면 사진 [2020고단160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