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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4.29 2019가단3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C는 3/1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F, G, H, I, J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C, D, E, F, G, H, J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I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