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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307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729,353원과 이 중 40,548,167원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