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06 2012고단507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아이패드 게임기 26대), 제2호(노트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7] 피고인은 2011. 9. 23.경부터 2011. 9. 27.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5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마린보이’ 게임물이 작동되는 아이패드 26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점당 9,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고, D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