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너는 내 동생이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