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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8: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너는 내 동생이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 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