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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10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3.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B 지하동 2호(C)에서 가출하여 2014. 2. 14.까지 소재불명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신고서를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