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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4:24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썬프라자삼거리 방면에서 대림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워서 시야가 좁았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