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E’, ‘F’ 등에 순차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위 당구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등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0회에 걸쳐 합계 168,006,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제출 서류(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