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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6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구리시 B, 지층 동 1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해 둔 ‘ 주식회사 C’ 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입ㆍ출금이 가능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및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 내역,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서류 송부 요청 및 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