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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44

공무원자격사칭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하기는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 상당액을 공탁한 점, 추락사고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