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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0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 양산시 중부동 710-1에 있는 양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시외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이 투자증권 계좌 2개의 번호 (C, D) 와 이에 연계된 현금 카드 2 장, 비밀번호를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의한 조회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