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7. 8. 20. 23: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부근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8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회 투약분 약 0.06g 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부산 북구 F 원룸 306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휴대폰 통화 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투약 등을 위한 매수/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