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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110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1.부터 2014. 2. 11.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수 차례 돈을 대여하다가, 2006. 3. 31.경 피고 B과 그 때까지의 차용금을 정산하여 127,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 B이 위 차용금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 B의 전 남편인 피고 C은 2006. 9. 27.경 원고와,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127,000,000원을 변제하되, 2007. 2.부터 25개월간 매월 5,000,0000원씩 분할하여 총 125,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차용금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2. 28.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9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 C 작성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127,000,000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127,000,000원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한9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0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2. 11.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